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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 | [제조업] 채 무 : 회생담보권(2억원), 회생채권(8억원), 공익채권(5천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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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무법인 조회9,91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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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채무자회사의 개요 

    1. 업  종 : 전자제품 제조업(벤처기업) 
    2. 연  혁 : 10년 
    3. 종업원 : 임원 2명, 일반직원 10명 
    4. 자  산 : 3억원 
    5. 채  무 : 회생담보권(2억원), 회생채권(8억원), 공익채권(5천만원) 


◈ 경영악화 원인 

    1. 막대한 연구개발비 투자. 
    2. 운전자금 부족. 
    3. 매출채권의 대손상각화. 
    4. 제품시장의 미형성 

  
◈ 회생절차 진행내용 

   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및 경영악화 원인 파악, 신청일 현재 사업현황 
    및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진단 후, 회생절차 진행계획 수립 
   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하여,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개발된 신 
   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채무자회사의 특허권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과 함께 
  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, 이후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 심문과 채무자회사의 계속 
    기업가치 산정 및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고자 법원에 공장답사를 신청하여 
   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, 조사위원 
    회계사)의 외부감사 후,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 
    받음. 


◈ 인가결정 이후 진행내용 

    최초,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회사의 경영진단부터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적 자문과 동시 
    에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안내하였고,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가 벤처기업이라는 특성 
    에 맞춰 채무자 회사의 재무관리 및 운전자금 관리 등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과 제품 공급계 
    약 등 채무자 회사에 지속적인 법률자문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. 

   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및 법률자문를 통해 회생절차의 조기 졸업을 유도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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